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…이용조건 변경되면 환급 가능 | 코박 -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

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…소비자 보호 강화은행 예금·여신 분야 약관도 개정…대출 연체 부담 완화 (CG) [연합뉴스TV 제공] (세종=연합뉴스) 박재현 기자 =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