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방문판매법 위반'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| 코박 -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

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<<공정위 제공>> (세종=연합뉴스) 박재현 기자 =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.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·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, 피해 구...